자주 묻는 질문
Q1. 급여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입금이 됩니까?
A1. 아닙니다. 법령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공적 복지급여만 입금이 허용됩니다.
Q2. 기존 압류된 계좌의 돈을 옮기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?
A2. 불가입니다. 전용계좌의 보호는 새 계좌로 지급된 시점의 복지급여부터 적용됩니다.
Q3. 대리인이 대신 개설할 수 있습니까?
A3. 원칙은 본인 개설입니다. 법정대리인·후견 등 권한 입증 서류가 있으면 가능했습니다.
Q4. 체크카드 발급과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까?
A4. 가능합니다. 다만 은행 내부 기준과 거래이력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Q5. 타 은행 압류방지통장에서 농협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합니까?
A5. 기존 전용계좌를 해지 또는 사용중지 후 농협에서 새로 개설하고 지급기관에 계좌변경을 신청했습니다.